[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금땡아빠 2020. 10.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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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유산·사산 휴가와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난을 참고 정진하는 모든 직장맘들이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유산·사산휴가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부여받는 제도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됨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분할사용, 휴가급여, 휴가급여신청절차 등이 동일

 

 

 

▶ 유산·사산휴가 해당 대상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단시간·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 청구 불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청구 가능 예외사항

        ① 본인/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일 경우

        ② 본인/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일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산·사산휴가 사용기간은?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됨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사업주의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 유산·사산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 동안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와 분할사용, 휴가급여, 휴가급여신청절차 등이 동일함

 

 

 

▶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상한액

     ·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 시 60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된 금액

   - 하한액

     ·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을 시

      시간급 최저임금액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www.ei.go.kr 로 신청가능)

 




※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