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2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개 요 - 육아휴직인원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비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상 3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또는 ..

유아 대소변 가리기, 배변 훈련 준비

어느덧 금땡이도 대소변 가리기를 준비해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 무엇이든 잘먹고 잘싸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금땡이가 응가를 하였을 때, 냄새가 제법 나지만 잘먹었다는 신호를 보는 것이기에 사랑스럽기만 하다. 대소변 가리기를 막상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부모의 욕심대로 해서는 안되기에 자칫하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변비나 야뇨증 또한 야기할 수 있다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알아보고자 해당 상식을 정리해 보았다. 1. 대소변 가리기는 아이의 지능지수 및 운동신경과 무관 - "대소변 못가린다고 아이가 부족한게 아니에요~ 대소변 가린다고 영재도 아니구요~" - 대소변을 가리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아이를 보채게 되면 변비, 야뇨증 등이 생길 우려 -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기..

유아기 아이의 기침이 심할 때, 유아기 아이의 기침 대처방법

요즘 환절기이다보니 아이나 어른이나 기침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어른과 달리 아이는 면역력이 발달 중이다보니 가벼운 증상도 가볍게 넘어가선 안된다고 본 적이 있다. 금땡이는 다행히도 별탈없이 잘크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대비해두고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정리해 보았다. ▶ 기침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 - 기침은 몸에 들어온 나쁜 것을 내보내기 위해 하는 행동 - 기침을 억지로 막는 것은 몸 안에 들어온 나쁜 것을 내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심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아이의 기침이 심할 때 - (민간요법 시도도 좋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최상책 - 충분한 휴식(어린이집을 가거나 하면 바이러스 등을 전염시킬 수 도 있음) · 근본적으로 아픈아이는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유아기 고집(떼쓰는) 아이 대응하기, 유아기 고집과 성격형성 및 성장, 고집부리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대처

금땡이가 어느 순간부터 떼쓰기를 시작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거나 머리를 쥐어잡기도 하고 엄청 심하게, 서럽게 울때도 종종 있다. 자칫 그런 행동을 하다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고 금땡이의 성격형성이나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가운데 이에 대한 상식들을 탐색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아이의 고집 발달 - 아이들은 생후3~4개월쯤부터 약간의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여 만 2~3세쯤 절정기를 맞이함 - '안돼', '싫어' 등의 표현을 자주하며 스스로 잘 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일에 대해서 혼자 해보려 함 - 특히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는 더 해보려고 고집을 부림 - 이와 같은 아이의 고집, 행동은 자연스러운 과정임 ▶ 아이의 고집..

유아기 아이의 눈건강, 아이의 안과상담이 필요한 경우

금땡이가 눈을 비비적 거리는 모습을 간혹 발견한다. 졸릴 때나 투정을 부릴 때 특히 자주 그렇다. 내가 눈이 좋지 않아서 혹시나 우리 금땡이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 한창 유아동영상에 관심을 갖기도 하다보니 더더욱 아이 눈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아이 눈건강을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과 아이의 안과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 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아이의 시력검사 가능 시기 - 시력검사 가능시기 2~3세 - 3세쯤 안과검진 받는것도 좋으며 정기적인 검진이 이상적 ▶텔레비전과 시력의 관계 - 텔레비전을 많이보거나 가까이서 본다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님 - 텔레비전에서 2배 이상 덜어져서 볼 수 있게 바른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아이의 시력..

생후 6개월 전.후 쪽쪽이(공갈젖꼭지) 무는 시기와 떼는 시기, 아이의 손가락 빠는 욕구 원인과 쪽쪽이 사용시 주의사항

어느덧 두 돌이 얼마 남지 않은 금땡이가 여전히 쪽쪽이(공갈젖꼭지)를 찾는다.웃어른분들께서는 아이에게 자꾸 쪽쪽이를 물게 되면 말을 늦게 한다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나 또한 쪽쪽이에 막혀버린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가 종종 있긴 하다. 과연 이 쪽쪽이를 언제까지 쥐어줘야 할지 언제까지 허용해줘야 할지 의문이 들어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쪽쪽이(공갈젖꼭지) 존재의 이유?아이의 손가락 빠는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기 위한 도구 ▶ 아이의 손가락 빠는 욕구의 원인?① 우선적으로 본능에 의한 이유 ② 성장하면서 무료함과 심심함을 느낄 경우 더 빨게 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놀이, 친구 등 재미와 흥미거리 제공 필요함 ③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더 빨게 됨 → 스트..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①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금액 - 2년 범위 내에서 제도 사용기간만큼 지급 -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4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③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등은 제외) ③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지원금액 :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④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및 저출산 극복의 일환을 위한 제도 ② 지원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중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人 5.386.000원 180,237원 185,031원 183,101원 3人 6,967,000원 233,076원 249,194원 237,652원 4人 8,549,000원 286,647원 308,952원 298,124원 5人 10,130,000원 343,406원 368,522원 368,580원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맞벌이가 당연시 되고 있는 오늘 날,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나의 주변 가족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직장생활에 전념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다룰 내용이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주변 가족들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가족돌봄 휴가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휴가제도(2020. 1. 1. 시행) ※ 가족(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