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육아휴직과 같이 새 생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육아휴직 및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편, 아내)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 *'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일은 사용일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지속할 수 있음 ▶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