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유산·사산 휴가와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난을 참고 정진하는 모든 직장맘들이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유산·사산휴가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부여받는 제도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됨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