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2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맞벌이가 당연시 되고 있는 오늘 날,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나의 주변 가족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직장생활에 전념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다룰 내용이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주변 가족들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가족돌봄 휴가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휴가제도(2020. 1. 1. 시행) ※ 가족(대상) :..

육아휴직 신청·철회·변경·종료

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육아휴직과 같이 새 생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육아휴직 및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편, 아내)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 *'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일은 사용일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지속할 수 있음 ▶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