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금땡아빠 2020. 12.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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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맞벌이가 당연시 되고 있는 오늘 날,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나의 주변 가족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정말 직장생활에 전념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다룰 내용이 우리 아이를 비롯하여 주변 가족들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가족돌봄 휴가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휴가제도(2020. 1. 1. 시행)

    ※ 가족(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② 사용기간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일단위로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휴직의 총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휴가 시, 급여는 무급이 원칙

  ④ 신청방법 : 휴가사용날짜, 돌보는 대상 가족정보(성명, 생년월일), 휴가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⑤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허용 거부 사유 

   -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⑥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허용거부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위반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2020년 가족돌봄휴가비 한시적 지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가정돌봄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중

    

 

▶ 가족돌봄 휴가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정기간 무급으로 휴직하는 제도

    ※ 가족(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② 사용가능대상 :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이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③ 사용기간 :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

    ※ 분할사용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가능

  본 휴직 시, 급여 무급

  ⑤ 신청방법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휴직 기간 중 돌봄대상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돌봄 필요 사유,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을 종료일, 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함

  ⑥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 허용 거부 사유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시

   -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 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써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⑦ 가족돌봄휴직 거부에 따른 사업주 조치 사항

   - 해당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아래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⑧ 사업주의 가족돌봄 허용거부 시 제재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⑨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위반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⑩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