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①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금액 - 2년 범위 내에서 제도 사용기간만큼 지급 -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4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③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