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금땡아빠 2021. 1. 11. 16:44

 

본 게시물은 PC 화면(chrome)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①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금액 

    - 2년 범위 내에서 제도 사용기간만큼 지급

    -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대상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4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③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 신청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문서 등)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육아기에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3)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 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ㅠ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③ 지원범위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

 

  ⑤ 신청시 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