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등은 제외) ③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지원금액 :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④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