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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금땡아빠 2021. 1.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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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등은 제외)

 

  ③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지원금액 :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⑤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까지

 

  ⑥ 신청방법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접수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소득, 재산 기준 없음)

 

  ②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③ 지원범위

   - 임신 1회당 120만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⑤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⑥ 신청방법 

   - 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지원 가능)

   - 준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