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임산부 보호제도, 임신 전·후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등

금땡아빠 2020. 12.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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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맞벌이가 당연시 되고 있는 오늘 날, 새로운 생명을 품에 보듬은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엄마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번에 다룰 내용이 엄마들의 근로에 있어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시간외 근로 금지


  - 임신 중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 후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산부의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

  -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허용

    ①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임)

 

 

 

육아시간(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65조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근로기준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