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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금땡아빠 2020. 12. 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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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및 저출산 극복의 일환을 위한 제도

 

  ② 지원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중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人 5.386.000원 180,237원 185,031원 183,101원
3 6,967,000원 233,076원 249,194원 237,652원
4 8,549,000원 286,647원 308,952원 298,124원
5 10,130,000원 343,406원 368,522원 368,580원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보험료에 8.51%) 제외금액

 

  ③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지원)

적용대상 지원내용
지원회수 지원연령
만 44세 이하
지원연령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①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② 지원대상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人 5.386.000원 180,237원 185,031원 183,101원
3 6,967,000원 233,076원 249,194원 237,652원
4 8,549,000원 286,647원 308,952원 298,124원
5 10,130,000원 343,406원 368,522원 368,580원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보험료에 8.51%) 제외금액

 

  ③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