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육아휴직과 같이 새 생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육아휴직 및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편, 아내)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
*'20.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일은 사용일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지속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 한 자녀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무급) 사용 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이 적용됨)에 포함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
- 예외적인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과 이를 거부할 시 제재는?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함
-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육아휴직 허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는?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 철회 가능
· 육아휴직 신청 철회 해당 사유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양육이 불가한 경우 등
▶ 육아휴직 변경 신청은?
-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 가능 (연기된 기간을 포함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로 인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종료예정일 30일이 지나서 신청 시 사업주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하나 이를 불허할 경우 복직해야 하며
육아휴직 조기 종료신청의 경우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함
▶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는?
-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함
▶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일은?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된 것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근무개시일의 전날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을 시, 영유아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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