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금땡아빠 2020. 11. 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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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난을 참고 정진하는 모든 직장맘들이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할 시,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

    (휴가를 신청하는 남편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해당)

  - 사용가능한 10일의 휴가 중,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 가능 (단, 1회에 한정)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은?

 

   -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가능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반드시 청구해야만 사용 가능)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위반하면은?

 

   -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의 범위 : 배우자가 출산휴가 청구신청에도 휴가 미부여,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난임치료휴가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 연간 3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함

 

 

 

▶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은?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시기(연월일) 등에 대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사실을 증명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주었을 경우?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유산위험이 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없이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 불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