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고난을 참고 정진하는 모든 직장맘들이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할 시, 10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 (휴가를 신청하는 남편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해당) - 사용가능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