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육아휴직과 같이 새 생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업무 복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은?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됨
▶ 육아휴직급여란?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함
-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의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이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육아휴직 급여 세부내용은?
- 육아휴직 개시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25) 지급
(’20.3.31. 법 시행, 육아휴직 종료일이 ’19.9.30.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
- ’20.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함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신청 구비서류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②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⑤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육아휴직급여 특례란?
-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지급대상이 아님.
※ ’19.1.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함
▶ 한부모 근로자 지원(2020.3.31. 시행)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①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②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③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는?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
-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 미만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① 일반적인 경우 :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할 시 : 7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육아휴직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시 신고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중 4대보험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고용보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있을 시에만 납부
- 건강보험(2019.1.1.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헙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2020년도 건강보험 하한금액 기준 : 본인부담금 9,300원)
- 국민연금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거나, 있더라도 평소보다 50% 미만 지급받을 경우에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단, 이러한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추납으로 해결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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