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육아휴직인원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비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상 3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