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육아휴직과 같이 새 생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업무 복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