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휴가자의 권리, 휴가기간 임금지급, 출산휴가자의 업무복귀 등)

금땡아빠 2020. 10. 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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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출산전후 휴가,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

새 생명을 탄생시킬 모든 직장맘들이 좋은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

 


 

▶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주어지는 휴가로써

    하나의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120일 사용 가능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출산일 전후 기간 동안 연속하여 90일 사용 가능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 사용 가능)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연속하여 45일(쌍둥이 등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90일 사용 시,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사용.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사용 시, 출산 전 59일 + 출산 당일 1일 +출산 후 60일 사용)

 

 

▶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면? 출산 후 휴가가 45일 (쌍둥이 등 다태아 60일) 미만이 된다면?

  - 사업주는 추가로 45일(쌍둥이 등 다태아 60일)을 휴가를 주어야 함.

  - 단, 추가된 휴가에 대한 급여나 고용센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 종료된다면?

  - 잔여 휴가기간이 있더라도 출산휴가는 자연 종료됨.

 

 

▶ 고용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용주가 출산휴가자에게 해고를 명령한다면?

  -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휴가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출산휴가 분할사용이란?

  - 출산일 44일 이전에 출산 전 휴가 44일분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4일(다태아 59일)은 ① ~ ③ 사유에 해당 시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분할사용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분할사용을 하고자 할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필요시 진단서 포함)

 

 

▶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금지급은?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쌍둥이 등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최초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다태아는 최초 75일 유급, 45일 무급)

  -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출산휴가 후 업무복귀는?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60조 제6항 제2, 제74조, 제7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