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가 좋은 직장. 소위 말하는 사내복지로 평판이 좋은 큰 기업이라 할지,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이번에 다룰 출산전후 휴가 급여,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육아휴직, 육아돌봄제도 등
새 생명을 탄생시킬 모든 직장맘들이 좋은 법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출산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그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았을 시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범위는?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쌍둥이 및 다태아 45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쌍둥이 및 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① 500인 이하 : 제조업
② 3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③ 2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④ 100인 이하 : 기타 산업
- 출산전휴휴가 급여 지원한도(월 통상임금 기준) : 90일-600만원, 120일-800만원
* 하한액이 최저임급보다 낮을 시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
* ’20.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20.1.1.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60일(쌍둥이 및 다태아 4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는 종전과 같이 급여(통상임금) 지급의무가 있음.
단,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 면제됨.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수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우편/인터넷 www.ei.go.kr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및 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의 금품 지급 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 이직 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할 경우,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X)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 있을 시 :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부과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 없을 시 : 보험료 미부과
- 건강보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납부
(납입고지 유예 가능하나 휴가 종료 후 보험료 전액 납부 해야 함)
- 국민연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60일까지는 사업주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공단 지원금이 지급되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공단 지원금이 지급되는 90일에 대해서 모두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단, 공단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상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60조 제6항 제2, 제74조, 제7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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