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및 저출산 극복의 일환을 위한 제도
② 지원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중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人 | 5.386.000원 | 180,237원 | 185,031원 | 183,101원 |
3人 | 6,967,000원 | 233,076원 | 249,194원 | 237,652원 |
4人 | 8,549,000원 | 286,647원 | 308,952원 | 298,124원 |
5人 | 10,130,000원 | 343,406원 | 368,522원 | 368,580원 |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보험료에 8.51%) 제외금액 |
③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지원)
적용대상 | 지원내용 | |||
지원회수 | 지원연령 만 44세 이하 |
지원연령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40만원 | |
4~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
4~5회 | 최대 20만원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①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② 지원대상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人 | 5.386.000원 | 180,237원 | 185,031원 | 183,101원 |
3人 | 6,967,000원 | 233,076원 | 249,194원 | 237,652원 |
4人 | 8,549,000원 | 286,647원 | 308,952원 | 298,124원 |
5人 | 10,130,000원 | 343,406원 | 368,522원 | 368,580원 |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보험료에 8.51%) 제외금액 |
③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급여수급자 100% 지원)
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상 식] 우리 금땡이 배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0) | 2021.01.11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 2021.01.04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2) | 2020.12.22 |
임산부 보호제도, 임신 전·후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등 (0) | 2020.12.07 |
육아휴직 근로자 처우 및 업무 복귀, 육아휴직급여 (2)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