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
①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금액
- 2년 범위 내에서 제도 사용기간만큼 지급
- 1인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 대상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육아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40만원 | 48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10만원 | 120만원 |
③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 신청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문서 등)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육아기에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함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3)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4)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 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ㅠ 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③ 지원범위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며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④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가능
⑤ 신청시 구비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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