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②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등은 제외)
③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지원금액 : 1회당 6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④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⑤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까지
⑥ 신청방법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접수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산모
(소득, 재산 기준 없음)
② 지원범위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③ 지원범위
- 임신 1회당 120만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④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⑤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⑥ 신청방법
- 접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지원 가능)
- 준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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