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육아휴직인원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비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상
3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최대 2년)
② 대체인력 지원금
-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포함)
▶ 신청방법
- (사업주)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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