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을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및 저출산 극복의 일환을 위한 제도 ② 지원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중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人 5.386.000원 180,237원 185,031원 183,101원 3人 6,967,000원 233,076원 249,194원 237,652원 4人 8,549,000원 286,647원 308,952원 298,124원 5人 10,130,000원 343,406원 368,522원 368,580원 ※ 노인장기요금보험료(건강..